서브비주얼

지원대상
-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‘난임진단서’제출자(난임진단서는 지침 상 서식이며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)
-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지원범위
- 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결배아) ,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- 비급여 3종(배동결비 최대 30만원, 유상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최대 20만원) 지원
지원횟수
지원금액(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)
| 적용대상 연령(여성 기준) |
금액 |
|
체외수정 (최대 20회)
|
신선배아 |
최대 110만원 |
| 동결배아 |
최대 50만원 |
| 인공수정 (최대 5회) |
최대 30만원 |
난임시술 약제비 청구시
- 난임시술 약제비 청구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
- 난임시술 확인서 1부
- 처방전 각 1부
- 약제비 영수증 각 1부
- 신청자 본인 통장사본 1부
※ 단, 시술기간 처방 받은 프로게스테론종류만 가능 (크리논겔, 싸이클로제스트, 루티너스질정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