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규정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법 제33조, 시행령 제50조, 시행규칙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에 따라 저수조와 옥내급수관 등 급수설비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