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정보
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 시행 안내
- 기간 : 2026. 4. 3. ~ 6. 30.
※ 「민방위기본법」 제23조 제6항에따라 지방선거기간 2026. 5. 21. ~ 6. 3. 교육 중단
- 대상 : 가평군 전 민방위대원(1~2년차, 3년차 이상, 민방위대장)
- 집합교육
- (일 시) 2026. 6. 4.(목) ~ 6. 5.(금)
- (대 상) 1~2년차 민방위대원
- (교육시간) 4시간
- (교육장소) 농업기술센터 다목적교육관 3층
- (교육일시) 교육통지서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(www.safekorea.go.kr)에 가평군 교육일정 참고
- (준 비 물) 신분증, 교육통지서(또는 본인명의 핸드폰), 편한 복장
- 사이버교육
- (일 시) 2026. 4. 1.(수) ~ 6. 30.(화)
- (대 상) 3년차 이상 민방위대원
- (교육시간) 3~4년차: 2시간 / 5년차 이상: 1시간
- (이수방법) 스마트민방위교육(www.cdec.kr) > 로그인(본인인증) > 수강 및 문제풀이
- (이수조건) 진도율 100% 및 70점 이상 득점(20문항 중 14문항 이상 정답)
- (문 의) 1522-7183(평일 09:00~18:00)
- 민방위 교육 미이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민방위 교육은 년 1회 이수하시면 되며 하반기 보충교육 및 타 시·군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.
(안전디딤돌 앱 및 국민재난안전포털서 타 시·군 민방위교육 일정 확인)
전자고지(통지) 안내
- 민방위 교육 고지서가 핸드폰으로 송부됩니다.
- 민방위 연차와 일정에 따라 민방위 전자고지서가 발송되면 핸드폰 확인
- 본인 인증 후 전자고지서 열람
- 교육 방법 및 교육 일정 확인
- 민방위 교육 전에 전자고지서가 미리 발송됩니다. 안내사항 숙지 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해 주시길 바랍니다.
- 핸드폰 번호가 변경되었거나, 본인 인증을 하지 않은 대원에게는 기존대로 종이 통지서가 송부됩니다.
2026년 민방위 편성 제외ㆍ교육 면제 안내
교육 면제
- 3개월 연속 해외체류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(교도소 수감자)
- 재해 발생 시 봉사단체를 통해 그 재해의 예방·대책·복구활동에 참여한 자
민방위 교육 유예
- 병역판정검사 재신체검사 대상자(신체등급 7급) 및 연기자는 최종 병역 처분 결과 확정 전까지 유예
신청 방법: 거주지 관할 읍‧면‧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
- 정부24, 전자우편, 팩스, 우편 등으로 신청 가능하며 3개월 연속 해외체류자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서류 제출 불필요
2026년 민방위 관련 안내 및 상담
민방위 관련 안내 및 상담 - 군청 안전재난과, 가평읍, 설악면, 청평면, 상면, 조종면, 북면 전화번호를 안내합니다.
| 군청 안전총괄과 민방위팀 ☎ 031-580-4929 |
| 가평읍 |
☎ 031-580-4032 |
설악면 |
☎ 031-580-4086 |
| 청평면 |
☎ 031-580-4134 |
상 면 |
☎ 031-580-4178 |
| 조종면 |
☎ 031-580-4232 |
북 면 |
☎ 031-580-4281 |
담당자 정보
- 담당부서 : 민방위팀
- 연락처 : 031-580-4929
- 수정일 : 2026.03.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