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
제도안내
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ㆍ교육ㆍ의료ㆍ주 거ㆍ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. 헌법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 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적 복지국가의 구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였습니 다. 따라서 정부는 지난 99년 9월 7일 시민단체, 국회 등과 합심하여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 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.
수급자 선정 및 급여 결정
- 급여의 신청
-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,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(법 21조 제1항) 그러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 인의 동의를 얻어 읍ㆍ면사무소 기초생활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(법 제21조 제2항)
- 신청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,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가 있으며, 가구 상황 에 따라 전ㆍ월세계약서 등 재산관계서류, 재학증명서, 병(의)원진단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소득 및 재산 조사
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수급(권)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토록 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합니다.
급여의 결정
조사결과,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당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됩니다.
2026년도 가구별 선정기준
(단위: 원)
| 가구원 / 구분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기준중위소득 | 2,564,238 | 4,199,292 | 5,359,036 | 6,494,738 | 7,556,719 | 8,555,952 |
| 생계급여수급자 (기준중위소득 32%) |
820,556 | 1,343,773 | 1,714,892 | 2,078,316 | 2,418,150 | 2,737,905 |
| 의료급여수급자 (기준중위소득 40%) |
1,025,695 | 1,679,717 | 2,143,614 | 2,597,895 | 3,022,688 | 3,422,381 |
| 주거급여수급자 (기준중위소득 48%) |
1,230,834 | 2,015,660 | 2,572,337 | 3,627,225 | 3,627,225 | 4,106,857 |
| 교육급여수급자 (기준중위소득 50%) |
1,282,119 | 2,099,646 | 2,679,518 | 3,247,369 | 3,778,360 | 4,277,976 |
| 한부모 및 조손가족 (기준중위소득 65%) |
2,729,540 | 3,483,373 | 4,221,580 | 4,911,867 | 5,561,369 | |
| 청소년한부모가족 (기준중위소득 65%) |
2,729,540 | 3,483,373 | 4,221,580 | 4,911,867 | 5,561,369 | |
| 청소년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(기준중위소득 72%) |
3,023,490 | 3,858,506 | 4,676,211 | 5,440,838 | 6,160,285 | |
| 긴급복지지원 (기준중위소득 75%) |
1,923,179 | 3,149,469 | 4,019,277 | 4,871,054 | 5,667,539 | 6,416,964 |
| 경기도형 긴급복지 (기준중위소득 100%) |
2,564,238 | 4,199,292 | 5,359,036 | 6,494,738 | 7,556,719 | 8,555,952 |
급여의 종류와 내용
- 생계급여 : 생계급여액은 현금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
- 지급시기 : 매월20일 정기지급하며, 자격변동 등의 사유나 보장결정일이 급여생성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월 말일 추가 지급
- 지급방법 :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되며 개인별 계좌 입금
- 주거급여 :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, 자가가구는 수선유지비 지급합니다.
- 임차가구 :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원세비용(월임 차료+보증금 환산액)을 지원합니다.
- 자가가구 :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, 난방,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
- 주거급여 지원금액(전월세)- 소득인정액<생계급여 : 실제임차료 전부 지원-소득인정액>생계급여 : 기준임대료(또는 실제임차료)-자기부담분
- 기준임대료
(단위:천원)
기준임대료 : 가구별, 1급지(서울), 2급지(경기/인천), 3급지(광역시/세종), 4급지(그 외) 구분 1급지
(서울)2급지
(경기, 인천)3급지
(광역시, 세종시, 수도권외 특례시)4급지
(그 외 지역)1인가구 369,000 300,000 247,000 212,000 2인가구 414,000 335,000 275,000 238,000 3인가구 492,000 401,000 327,000 283,000 4인가구 591,000 463,000 381,000 329,000 - 교육급여
(단위:원)
교육급여 지원내용 : 지급대상별 교육급여 지원대상, 급여항목, 지급금액, 지급방법을 제공한 표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급방법 교육활동 지원비 487,000 679,000 768,000 연 1회 교과서 - -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서 전체 연 1회 입학금 및 수업료 - -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· 입학금: 입학시 1회
· 수업료: 분기별 지급


